대법원,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정보 준 경찰관에게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정보 준 경찰관에게 징역 5년 확정

기사승인 2016-04-09 17:39: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성매매 업자에게 사전 단속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소속 경위 손모(50)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손씨는 서울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에서 근무하던 2014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최씨에게 단속 무마 및 단속정보 제공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630만원을 받아 기소됐다. goldenbat@kukinews.com

[쿠키영상] 정일선 현대 비앤지스틸 사장 '갑질 매뉴얼' 파문..."몽고간장과 미스터피자 갑질은 애교 수준"

[쿠키영상]'태양의 후예' 지승현, 사전투표 인증샷 공개 "꼭 행사하시지 말입니다"

[쿠키영상] 두둑한 뱃살빼기 운동 돌입? 바다코끼리"
goldenbat@kukinews.com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