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30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 창문을 통해 침입, B씨를 납치한 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경남 일원을 돌아다녔다.
경찰은 통신을 추적, 9일 오후 2시께 경남 고성의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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