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들 창밖으로 던진 엄마 징역 5년 구형

4개월 아들 창밖으로 던진 엄마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16-04-10 16:50:55
[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대구지검 서부지청은 4개월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지만 어린 생명을 해쳤다는 점에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11시50분께 대구의 한 빌라 3층 친정집에서 어머니가 아기 목욕물을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창밖 7m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해 구속기소 됐다.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A씨는 경찰에서 "아기가 밤새 울며 보채는 바람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이같이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sv101@kukinews.com"
sv101@kukinews.com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