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남구 대명4동 제4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다.
또 남구선관위는 오전 9시 10분께 같은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 촬영한 B(52)씨도 적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sv10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