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투표지 찢은 유권자 조사

[4.13 총선] 투표지 찢은 유권자 조사

기사승인 2016-04-13 12:09:55
[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공직선거법 위반) A(55·여)씨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남구 대명4동 제4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다.

또 남구선관위는 오전 9시 10분께 같은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 촬영한 B(52)씨도 적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등을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sv101@kukinews.com"
sv10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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