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10분께 중구 병영동 제3투표구에서 A(32)씨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찍다가 적발됐다. 선거 사무원들은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A씨에게 투표하도록 했다.
이어 반구동 제4투표소와 태화동 제1투표소서도 30대 남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찍었다가 선거 사무원들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울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 전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투표용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sv10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