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감염병병원에는 에볼라 등 최고위험 감염병 환자 대비를 위한 고도병상 4개 이상 등 음압격리병상을 124개 이상을 갖춰 전담 감염병 전문의 등 12인 이상이 근무하게 된다.
또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에는 메르스 등 고위험 감염병 환자 대비를 위해 음압격리병상 65개 이상을 갖춰 전담 전문의 5인 이상이 근무하면서 환자사례 발생 시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등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늘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중앙 감염병병원 또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지정해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또한 이 법에 따른 조치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 등에 손실 보상이 이뤄지며, 감염병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방역업무 종사를 명령한다.
아울러 감염 전파차단을 위해 격리 등 조치된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및 격리 대상자의 치료비,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나아가 예방접종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달 2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감염병 전문학회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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