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정부의 지속적인 건축규제 개선 노력과는 달리 대구 중구청(구청장 윤순영)이 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임의기준과 건축 심의기준을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기관이 특수 목적의 사업을 위해선 도시계획에 의해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거나 매입을 통해 중장기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규제가 없는 사유지에 대해 구청 측이 10개월째 인허가 추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의 A건설사는 지난해 6월 중구 동인동 12번지 일원 3657㎡ 면적에 오피스텔 1151실을 신축키 위해 대구시의 건축심의 대상인 이 건물의 건축허가를 관할 구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대구 시청 이전이 아직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구청은 인허가 절차를 4개월이나 지연했다.
A사는 4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우여곡절 끝에 건축심의를 받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세대 수와 교통여건 개선 등 수정·보완으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A사는 설계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보다 359실을 줄인 792실로 세대 수를 축소한 뒤 지난 1~2월 수정·보완을 거쳐 설계를 제출했다.
구청의 의뢰로 제출된 설계는 대구시 인허가부서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까지 거쳤다. 이후 A사는 구청에 재심의를 올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 황당했다.
구청 측은 "재심의로 올릴 경우 조건부 통과가 예상되고 지역 균형개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하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구청은 A사에 추가로 설계 보완까지 요구했다.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법적인 요건도 중요하지만 구청장의 의사결정도 중요하다"면서 "구청장의 뜻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이 일대 지역에 B건설사는 구청으로부터 지하 4층, 지상 29층 규모의 오피스텔 928실의 사업승인을 얻어낸 바 있다.
대구 부동산 한 관계자는 "해당 사유지 외 이 일대에는 비슷한 규모의 오피스텔들이 사업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안다. 구청의 이러한 일방적인 처사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에 있어 법령에 근거 없이 운용 중인 임의기준과 과도한 심의기준, 부적합조례 등을 일제히 폐지하거나 정비했다. 이는 지자체의 임의적인 기준이나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고충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sv101@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