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부품 구매 대금을 부풀려 수천만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가로챈 혐의(배임)로 이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8월∼2014년 11월 아파트 시설보수공사를 하면서 1억420만원 상당의 부푸을 구입하면서 업체로부터 백지영수증을 발급받아 물품구입가를 20~50% 부풀린 뒤 현금이나 지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87차례에 걸쳐 3986만원 상당의 아파트관리비를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역임하면서 "내가 아파트 시설보수공사를 하면 부품을 싸게 구입해 인건비 없이 설치할 수 있다"며 보수공사권을 위임받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sv101@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