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19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우선 최고 응급등급에서의 선정기준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의학적 응급도가 최고 응급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간장이식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다. 또 최고 응급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장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는지, 혈액형이 같은지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최고 응급등급 외의 응급등급에서의 선정기준도 개정됐다. 두 번째 응급등급에서는 의학적 응급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간장이식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다. 다만 의학적 응급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장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는지, 혈액형이 같은지 등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나아가 최고 응급등급 및 두 번째 응급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응급등급에서는 응급등급이 가장 높은 사람을 간장이식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다. 단 응급등급이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장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는지, 혈액형이 같은지 등을 우선 고려한다. 또한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학적 응급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선정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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