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인정…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 달라”

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인정…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 달라”

기사승인 2016-04-19 13:44:55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경실 남편 최모씨의 1차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의 1차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최씨는 이 자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모두 수긍하며 항간에 불거졌던 성추행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다만 당시 만취상황이었던 것을 참작해달라며 심신미약에 의한 법률로 인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한 번 더 재판의 기회를 주시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열린 1심에서 최씨는 범행 당시 네 차례에 걸친 음주로 본인이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감정이 많이 상해있는 것 같다. 피고인 측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최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두 번째 변론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bluebell@kukimedia.co.kr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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