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이달인 4월에 부과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에는 작년에 반영되지 않은 2014년 대비 2015년 보수 변동내역이 반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15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20일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보다 2015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이라면 작년에 덜 내야했으나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반면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작년에 더 내야했으나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와 관련 2015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정산 예상 결과에 따르면 258만명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하고, 827만명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된다.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최대 1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참고로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보수 변경사항을 즉시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변동된 보험료가 당해연도에 즉시 반영되기 때문에 정산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보수가 올랐을 때 더 냈어야 하는 금액이 그 당시에 신고되지 않아 올해 정산하여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변동 즉시 신고 의무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yes228@kukimedia.co.kr
[쿠키영상] '치어리더 변신' 트와이스, 티저 이미지 공개에 "흥하자" 누리꾼 기대감 후끈
[쿠키영상] '세계 신기록?' 8미터 길이의 거대한 비단뱀 포획
[쿠키영상] '바다의 고질라?' 바닷속을 헤엄치며 해조류 먹는 마린 이구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