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주요내용으로 하는 검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21부터 5월 30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망을 보강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에 개정·공포된 검역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오염인근지역 선정 및 검역조치 대상 규정 ▲오염지역 체류·경유자의 신고 방법 규정 ▲승객예약자료의 보관 및 파기 등 규정 ▲공항·항만 시설관리자의 시설이용자에 대한 검역감염병 등 안내방법 규정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단체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검역법령 개정을 통해 검역망을 한층 더 강화하여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시행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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