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실 도입, 인력기준 재정비…장기요양서비스 개선된다

치매전담실 도입, 인력기준 재정비…장기요양서비스 개선된다

기사승인 2016-04-20 12:00:01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앞으로 치매전담실이 도입되고 인력기준이 재정비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및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인력배치기준에 ‘필요수’로 규정돼 시설장이 재량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했던 인력을 시설규모에 따라 정수화하기로 했다. 이때 ‘필요수’란 요양보호사와 같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접인력이 아닌 간접인력으로,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을 말한다.

또 기존 의사, 한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했다. 또한 야간인력 배치를 의무화했으며, 특히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등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인력 배치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인력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부담 등을 반영하여 향후 수가 논의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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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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