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6차 비상대책 총회를 개최하고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방침을 결의했다.
비대위는 “사건 발생 뒤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의 위임장을 모아 다음달 초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 개성공단은 지난 2월 10일 정부의 중단 선언으로 폐쇄된 지 70여 일이 지났다.
그동안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검토해왔으나 방향을 바꿨다. 정부의 조치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제재조치로 정당했는지 여부를 따지기보다 조치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명백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 23조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번 소송 제기로 정부가 전향적 태도변화를 이룰 수 있을 지 여부도 관건이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여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수결로 결정됐다.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에 150여명의 참석자 중 대다수가 이에 동의해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이와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비대위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에 대해 “재무재표상의 장부가액만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액과 거리가 멀다”며 “공정가액이나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한 피해액 산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newsroo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