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유형(13개) 중 8개 장애에 대해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오늘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8개 대상장애로는 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골반, 암 등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개선돼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전이암·재발암 등의 장애등급이 상향된다.
또 기존에는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시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해 판정시점을 앞당기게 된다.
아울러 장애심사서류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해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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