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기까지 설치…성매매 업주 등 13명 적발

현금지급기까지 설치…성매매 업주 등 13명 적발

기사승인 2016-04-24 19:44: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청주 청원경찰서는 안마 시술소를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장모(5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장씨의 알선으로 성매매한 혐의로 A(36·여)씨 등 여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청원구 오창읍 상가건물에 ‘안마 시술소’ 간판을 내걸고 안마업소인 것처럼 위장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업소에는 밀실 7개 등 방 10여개를 꾸며 놓았으며,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화대 등을 받기 위해 현금지급기까지 설치해 놓고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물 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망을 보면서 경찰 단속을 피했다.

조사결과 장씨 등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안마를 포함한 성매매 1회에 17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14년 이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 사실을 통보받고도 다시 장씨에게 상가를 임대해 준 건물주 김모(60)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건물주는 성매매 영업 사실을 통보받으면 즉시 계약해지를 해야 하며 다시 적발되면 형사입건된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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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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