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경제’ 앞다퉈 강조하면서… 핵심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

여야, ‘민생·경제’ 앞다퉈 강조하면서… 핵심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

기사승인 2016-04-25 18:21:55
사진=국민일보 DB

-4월 임시국회 본회의 5월17일 개회
-보훈법·방위사업법·‘신해철법’ 등 무쟁점 법안 통과 낙관적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여야 ‘최우선 처리’ 합의했지만…
-세월호법·노동4법·서비스법·누리과정법 등 쟁점법안 오리무중
-국회선진화법은 5월 초 재논의 전망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상당수의 무쟁점 법안 통과가 낙관됨에도 민생안정,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핵심법안에 대해서는 3당이 제자리걸음을 지속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제20대 국회를 한 달여 앞두고 여야가 19대 국회 막바지 법안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핵심 쟁점법안 논의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를 기조로 한 법안들이 조정 없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4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20일까지 열린다. 여야는 다음달 중순 본회의를 열어 합의에 도달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일단 여야간 쟁점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들은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른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 상임위의 보완을 마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규제프리법은 14개 시·도(수도권 제외)에 지역벌 특화 산업을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을 설치하고, 한정적으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11개 보훈법 ▲방위사업법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담은 의료법 등이 큰 이견차가 없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노동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처리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27일에 만나 쟁점법안 조율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쟁점법안을 보는 각 당들의 시선이 상이해 쉽사리 합의에 이르진 못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담을 통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다룰 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3당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각 당에서 반대로 일관해 온 쟁점법안에 있어서는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헤어졌다.

25일 각 당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이 모인 연석회의에서 노동개혁 4개 법안, 서비스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노동개혁법안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대 측면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비스법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노다지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노동개혁 법안 중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경우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며 ‘처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도 지금 형태로는 통과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는 먼저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법 역시 더민주는 “보건의료 분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당은 “의료영리화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찬성하고 나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청년고용촉진법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에도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석회의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억지로 기업에 할당하는 인위적 조정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한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 93개 중 25개 정도를 무쟁점 법안으로 보고 있다.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누리과정 특별법’의 경우 야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난항이 예상된다. 이 특별법은 정부에서 지방 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의무 책정해 쓰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권에서는 보육예산을 별도의 국가 책임으로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은 국회선진화법의 경우 임시국회 본회의 전인 5월3일 새누리당 지도부가 재편되는 만큼 이후에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daniel@kukimedia.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daniel@kmib.co.kr
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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