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바가지를 씌운다”며 단골 노래방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한 중국동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L씨(52)에 대해 “흉기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또다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면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으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범행 직후 자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L씨는 지난 1월27일 새벽께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 I씨(5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작년 7월부터 한 달에 두 세 차례 I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출입하며 단골이 된 L씨는 어느 순간부터 I씨가 자신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는 의심을 하게 됐다.
단골임에도 돈을 많이 청구한다고 여긴 L씨는 몇 달동안 불만이 쌓였다. 사건 전날에도 노래방을 이용하고 집으로 돌아간 L씨는 I씨에게 “왜 바가지를 씌우냐”며 항의했다. 그러나 사과는커녕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L씨는 그대로 집에 있는 흉기를 들고 노래방에 찾아가 I씨를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L씨는 경찰서에 가 범행을 자수했다. daniel@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