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맹점을 노려 대출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5일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6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여·2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 경기도 화성시 한 시중은행에서 허위 재직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 다가구주택 집주인 명의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트집을 잡아 임대차 계약을 파기한 뒤 집주인에게서 현금으로 돈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시중 6개 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수도권은 최고 1억원, 기타 지역은 8000만원까지 근 로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검찰은 유령회사 이름으로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만들어준 브로커 등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sv101@kuk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