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질식시켜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평소 거친 언동을 보였고 사건 당일에도 성적 모욕을 했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사망 당시 56세)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A씨는 B씨가 욕설과 함께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그거(성관계)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함께 동거한 이들은 A씨의 전립선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워지면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평소 알고 지낸 한 목사와 119에 스스로 연락했으나, B씨는 사건 발생 이틀 후 병원에서 숨졌다.
min@kukinews.com
[쿠키영상] 차태현,빅토리아 주연…영화 '엽기적인 그녀2' 미리보기
[쿠키영상]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는 순간! 별이 번쩍!...여성에게 KO 당한 괴한, 반성하세요~
[쿠키영상]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호버바이크 만든 괴짜 발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