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 하려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문을 잠그고 강간하려 하는 등 다분히 의도적인 범행이었다”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손쉬운 수단으로 이용한 비열한 범죄인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8월 대전의 한 건물에서 지적장애 2급인 B(20·여)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씨와 단둘이 있게 되자 신체 일부를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일행에게 발각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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