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전 애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일 14년간 연인으로 지내온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및 주거침입)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전 애인 A씨(50)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남을 피하자 지난해 11월12일 오전 제주시 A씨 집에 무단침입해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A씨를 제주 시내 한 병원 응급실 입구에 내려놓고 도주했다.
min@kukinews.com
[쿠키영상] 차태현,빅토리아 주연…영화 '엽기적인 그녀2' 미리보기
[쿠키영상]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는 순간! 별이 번쩍!...여성에게 KO 당한 괴한, 반성하세요~
[쿠키영상]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호버바이크 만든 괴짜 발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