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손아래 동서를 살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3일 욕설하는 동서를 살해한 A(58)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서로부터 욕설을 듣고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평소 알코올중독으로 가족들조차 함께 살기를 꺼리는 피해자를 대신 보살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1월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집에 돌아오자 알코올중독자인 손아래 동서가 욕설하는 데 화가 나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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