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서 금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 서울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서울대 조모(57)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사측 입장에 기반한 연구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옥시 측과 공모해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손보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2011년 10월께 조 교수팀에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옥시는 용역비와 별도로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1200만원의 자문료도 송금했다.
조 교수는 재료·기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용도를 허위 기재,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된 연구용역비 중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지출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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