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수강생을 성추행한 골프강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포츠 강사는 합숙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나, 피고인은 어린 수강생을 추행했다”며 “보호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무고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09부터 2013년까지 골프아카데미 강사로 일하면서 숙소와 전지훈련지 등에서 10대 수강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만삭화보 닮은 맥주 광고 눈길...'폐암 한 갑? 내장지방 10kg 주세요~'
옥택연-김소현-권율 등장, 올 7월 귀신과 퇴마사 이야기 '싸우자 귀신아'로 여름 탈출!
[쿠키영상] 맞짱 뜬 회색곰과 순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