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우나서 다른 남성 발바닥 만진 50대 ‘벌금형’

법원, 사우나서 다른 남성 발바닥 만진 50대 ‘벌금형’

기사승인 2016-05-06 22:05:55

사우나 수면실에서 다른 남성의 발바닥을 만진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상현 부장판사)은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고 범행 장소와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오전 6시50분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A(27)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A씨의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무좀으로 고생한 나와 달리 다른 사람의 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 만져보았다”고 해명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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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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