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버린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빼앗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전 4시30분 포항시 집에서 말다툼 끝에 60대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후 시신을 미리 준비한 드럼통에 넣어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혼한 아내인 피해자와 금전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자신이 투병 중인데도 피해자가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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