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기업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기업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기사승인 2016-05-16 15:07:55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총 43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전자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정부 피해 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이들 및 그 가족이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235명이며 사망자는 51명이다.

청구액은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액을 모두 더한 액수로 사망 피해자 5000만원, 폐손상 등 질병에 걸린 피해자 3000만원이다.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0000만원을 청구했다.

현재 청구 금액은 총 112억여원이지만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피고가 된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등 제조사와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판매사까지 총 22곳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을 제조한 업체까지 포함됐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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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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