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전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인터넷 검색으로 범행 방법 등을 구상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8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다리 밑에서 10대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개월여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진 B양의 휴대전화 메시지에 다른 남자친구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대화 내용 등이 담긴 것을 보고 격분,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B양을 괴롭히다 접근 금지 명령은 받은 A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매듭을 묶는 방법과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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