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대형 헬스클럽이 예고없이 폐업을 하고 환불조차 해주지 않아 회원 800여명이 피해를 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흥덕경찰서는 흥덕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던 대형 피트니스 클럽이 지난 9일 사전 예고 없이 문을 닫자 수사에 나섰다.
피해 회원 6명은 이 헬스클럽 업주 A(40)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회비를 내고 이 클럽을 이용하던 회원 800여명이 회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A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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