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시라”는 술집 주인 흉기로 협박…40대 초등교사 유죄

“술 그만 마시라”는 술집 주인 흉기로 협박…40대 초등교사 유죄

기사승인 2016-05-17 14:59: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술집 여주인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 김(45)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3년 경기도 중부 지역의 한 주점에서 자정 무렵까지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집주인 A씨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A씨가 도망치자 주점 냉장고에 있던 술병 47병을 깨트리고, 카드 단말기를 던져 고장 냈으며 A씨의 핸드백에 불을 질러 146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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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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