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에 따라 삼성동 옛 한국전력·한국감정원 부지 등이 '공용시설 보호지구'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일대에 지정된 공용시설 보호지구를 폐지하는 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폐지되는 공용시설 보호지구는 60만 9800㎡다. 공용시설보호지구란 공용시설 보호와 공공업무 기능 효율화를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시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서울시는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 있던 한국전력과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이 이전해 공용시설 보호지구 지정 취지가 상실돼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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