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변이 착색된 채 태어난 신생아 B는 출생 직후 호흡곤란 증세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고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1시간 30분 만에 사망했다. 병원 측은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진단했다. 태아가 양수 내 태변을 흡인하는 일은 출생 직후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분만 전 자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소견. 만약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발생한 사고라면, B의 부모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통해 최대 3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료진이 분만과정에서 충분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2013년에 시행된 이 제도는 산모 및 신생아의 사망이 발생하거나 분만 이상 징후로 신생아 뇌성마비가 생겼을 경우에 지원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3년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제도 시행 이후 총 11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 청구 및 심의된 건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2014년에는 6개의 신청을 받았고 심의를 통과한 4건에 3000만원씩 보상했으며, 2015년에는 10건의 신청 중 7건이 통과해 그 중 6건에 3000만원을 1건에 2500만원을 지급했다.
보상금 재원은 국가 출연금(70%)과 의료기관 분담금(30%)으로 조성하고 있다. 의료기관 분담금(30%)은 각 산부인과 병원이 모은 일종의 적립금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 산부인과로부터 분만 실적 자료를 받아 분만 1건당 1160원씩 걷는다.
정부가 지난 5월10일 의결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비율규제의 재검토기간을 2019년 4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즉 2019년까지는 현행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의료기관 분담금 부담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한다는 점이다. 산부인과학회 및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상재원 마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분담하는 현행 제도는 산부인과 우수 인력의 확보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분만기피현상을 악화시키며 분만 인프라 붕괴의 가속화 및 모성사망의 증가 등의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기관 분담금의 적립률은 65.5%, 납부율은 70%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보건의료원의 경우 적립률과 납부율이 100%인데 반해, 병원 및 의원은 60%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부인과 학회는 해외사례를 예로 들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일본은 의료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해 2009년부터 보험금 형태로 국가가 100%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설명했다.
또한 대만정부도 지난해 10월 분만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에 대해 정부가 100% 지불하는 법안을 승인해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명희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산부인과측이 제기한 분담금 부담 문제가 이해되지만, 아직까지 재해보상이나 다른 불가항적 사고에 대해서도 국가부담률이 70%를 넘는 항목이 없는 상태다. 불가항력의료사고 제도는 2013년에 시행해 최근 2년 간 신청 건이 총 16건으로, 아직 축적된 사례가 적어 제도를 평가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재원검토기간을 연장해서 분담금 부담 비율이 합당한지, 데이터를 확보하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도 폭넓은 홍보를 통해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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