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애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딸을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가 중하다”며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여)씨에게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대구 동구 집에서 잠을 자던 딸(11)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밤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이날 오전 3시쯤 귀가해 범행을 저질렀다.
숨진 딸은 지체장애 2급, 뇌병변장애 3급 등 선천성 복합장애를 앓았다.
A씨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해 범행을 은폐하려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구급대원 신고로 들통났다.
A씨는 수년 전 이혼 한 뒤 장애가 있는 딸을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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