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유기하고 2년만에 자수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형을 유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배윤경 판사)은 20일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한 영아를 길거리에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기소된 김모(42·여·주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의 도리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이 원치 않은 성관계로 임신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심한 압박감을 느껴 범행한 점, 자책 속에 지내다가 2년 만에 자수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과 술에 취해 의도하지 않은 성관계를 갖고 임신한 뒤 같은 해 9월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그는 양육에 대한 부담과 가정 유지를 위해 출산 1주일 만에 아이를 종이상자에 담아 인천의 한 주택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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