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딸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母…징역 15년 구형

장애인 딸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母…징역 15년 구형

기사승인 2016-05-20 18:38:01
국민일보 DB

[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 잠자던 장애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딸을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가 중하다"며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여)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시께 대구 동구 집에서 잠을 자던 딸(11)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밤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이날 오전 3시께 귀가해 범행했다. 숨진 딸은 지체장애 2급, 뇌병변장애 3급 등 선천성 복합장애를 앓았다.

A씨는 수년 전 이혼 한 뒤 딸과 함께 살아오다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sv101@kukinews.com

sv10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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