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 신일수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13 총선 과정에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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