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대표 측 브로커 이씨 구속영장 청구

檢, 정운호 대표 측 브로커 이씨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6-05-22 15:45:55
[쿠키뉴스=이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운호 대표 측 브로커 이모(56)씨의 구속영장을 22일 청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새벽 체포한 이씨가 유명 가수 동생의 돈을 가로채고 정 대표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씨의 체포 시한은 23일 0시30분까지다.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규정을 감안해 이날 밤 늦게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조사 경과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로비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을 늘려주겠다며 정 대표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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