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하면 최대 퇴학까지'… 교육부, 세부기준 마련

'학교폭력하면 최대 퇴학까지'… 교육부, 세부기준 마련

기사승인 2016-05-23 03:08:55
[쿠키뉴스=이훈 기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등을 평가해
가해학생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 5개 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강도로 조치하게 된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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