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거액을 탕진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3일 41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대학생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박 합계액은 피고인이 도박으로 획득한 금액을 인출한 다음 다시 도박을 위해 재입금한 금액까지 합산한 것으로, 도박에 실제 사용한 돈은 이보다 소액이고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전북 군산시내 한 PC방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뒤 게임머니를 충전, 속칭 ‘사다리 게임’을 하는 등 4개월간 416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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