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같이보자” 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5년’

“야동 같이보자” 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5년’

기사승인 2016-05-24 14:08:56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수년간 지속적으로 친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4일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믿고 따르던 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는데도 피고인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이 없었다”며 “오히려 피해자의 악성을 부각하며 파렴치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태어난 직후 엄마가 가출하자 보육원 등을 전전하며 커온 딸 B(17)양과 2009년부터 함께 서울 송파구의 한 지하방에서 살게됐다.

A씨는 2009년 여름, 자신이 일하는 한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당시 10살이던 딸의 몸을 강제로 만졌다.

이어 그해 가을 A씨는 집 안방에서 “임신을 했는지 검사해야 한다”며 딸을 강제추행했고, 어느 날엔 집에서 “야동을 같이 보자”며 얼굴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A씨는 또 2012년 여름, ‘초코파이를 사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쉬는 시간에 학교 정문 앞으로 나간 딸의 가슴과 팔을 쓰다듬고 교복 치마 밑으로 손을 넣었다.

딸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B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딸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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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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