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법원이 국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동성인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청이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반 국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를 거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면서 “이는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2013년 9월 결혼한 김조 커플은 그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조 커플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 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min@kukinews.com
[쿠키영상] 김새롬, 남편 이찬오 '외도 논란'에 "괜찮아"…'여사친도 될까 말깐데 무릎에 앉히고 백허그?'
[쿠키영상] 슈주 강인, 벤츠 음주운전 사고-경찰 조사만 두 번째..."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아"
[쿠키영상] '한 몸에 머리가 둘?' 착시 댄스 눈길...흑백 의상 덕분에 착시 효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