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예비신부 성폭행 시도 30대 男 '실형'

처남 예비신부 성폭행 시도 30대 男 '실형'

기사승인 2016-05-25 19:05:55

[쿠키뉴스 울산=김덕용 기자]결혼을 앞둔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5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결혼을 앞둔 처남 예비부부를 포함한 처가 식구들과 함께 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처남이 술에 취해 잠들자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 처남은 2016년 봄에 결혼하기로 한 사이였다.

재판부는 "곧 결혼할 예정인 피해자가 처남 옆에서 자고 있음에도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sv10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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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10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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