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신 전 대표와 옥시에서 마케팅을 담당했던 직원 등에게 사기혐의를 추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까지 검찰이 신 전 대표 등에게 적용을 검토해온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법 위반 등 2가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옥시 제품의 광고문구가 표시광고법 위반을 넘어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의 겉면에는 '살균 99.9%-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또 검찰은 옥시의 지난 10여년간 제품판매량이 50억원 가까이 되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가중처벌 규정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앞서 검찰은 옥시 제품의 초기 제조·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관여한 신 전 대표 등 한국계 임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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