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동성인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한 것에 따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현행 법체계는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없다면 동성 간의 결합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법원장은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법원장은 "혼인·출산·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조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서 그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 커플은 "민법 어디에도 동성간 혼인 금지 조항이 없고,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 36조 1항에 따라 혼인에 대한 민법 규정을 해석하면 동성혼도 인정된다"며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낸바 있다. lyj@kukinews.com
'사람 하나 짊어져야 패션의 완성! 파리 컬렉션의 최첨단 패션 모음
[쿠키영상] '미스 맥심' 모델 엄상미의 반전매력, "그녀의 취미는?"
[쿠키영상] ?+1=?’칠판 앞에서 고민하는 소년, 친구가 슬쩍 알려준 정답에 ‘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