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내용’ 제정안 행정예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내용’ 제정안 행정예고

기사승인 2016-05-26 15:19: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는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시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늘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14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개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것으로, 담뱃갑의 앞면, 뒷면, 옆면에 들어갈 10종의 경고그림 도안 및 경고문구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yes228@kukinews.com

[쿠키영상] ‘그 부모에 그 자식’ 박물관에서 장난치는 아이와 애들 촬영하기 바쁜 엄마, 결국!

[쿠키영상] '미스 맥심' 이시현의 시크릿 레시피 '닭가슴살 탕수육'

[쿠키영상] '교통체증 비켜~' 中에서 개발 중인 차 위로 달리는 '터널 버스' 공개"
박예슬 기자 기자
yes228@kmib.co.kr
박예슬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