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소득, 신혼 기간 등 조건이 같을 경우 나이가 많은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에서 우선적으로 입주권을 갖지만, 앞으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순위가 된다.
SH공사는 6월부터 이런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입주자선정 기준을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는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면 일반공급 물량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일반공급은 신청자 나이, 서울시 거주기간, 청약회차 등을 따져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는 일반공급 경쟁에서 불리하다.
변경된 입주자선정 기준은 올 11월에 공급될 예정인 국민임대주택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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