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노조, 통상임금 집단소송 '승소'

근로복지공단 노조, 통상임금 집단소송 '승소'

기사승인 2016-05-27 02:50:55
[쿠키뉴스=이훈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제12부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통상임금 청구 소송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복지포인트 등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며 청구액 194억원을 전부 인용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노조는 2013년 6월 서울남부지법에 상여금과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시간외수당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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