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따르면 간부직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존 성과연봉제는 향후 4급 이상 일반 직원으로 확대된다. 연봉 적용 대상은 전체 인원의 11%(60명)에서 73%(350명)까지 늘어나게 됐다.
3급 이상 직원의 경우 전체 연봉의 20% 이상을 성과연봉으로 하고, 4급은 연봉의 15% 이상을 성과연봉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년도 한 해의 성과평가를 연봉에 반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성과평가 결과를 누적해 연봉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단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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