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비윤리적 의료행위 시 최대 면허취소 가능해

의사, 비윤리적 의료행위 시 최대 면허취소 가능해

기사승인 2016-05-30 11:43:55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국민안전분야 면허의 자격관리와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면허관리 제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븡교통븡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면허의 영구부여, 부적격자 사후검증 제재 미실시 등 면허관리에 허점이 지적돼왔다.

작년 11월 서울의 한 의원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3급)븡언어(4급) 장애로 정상진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지속해 병원내원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국민 안전 관련 15개 면허 관리체계를 손봐 면허의 사후검증을 제도화하고,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국민건강분야에서는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븡한약사, 위생사, 조리사의 면허관리제도가 개선된다. 의료인의 경우, 면허신고 시 진료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체븡정신븡건강상태 등 항목을 확인하고, 면허취득자에 대해 보수교육 및 교육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 시 최대 면허를 취소하는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약사븡한약사는 3년마다 면허신고가 의무화되며, 이때 결격사유 확인도 진행한다.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강화한다.

위생사 면허 취득자의 보수교육도 확대된다. 조리사의 보수교육도 교과과정 검수, 교육기관 평가 등으로 수준이 향상될 전망이다.


황교안 총리는 지난 27일 열린 회의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전문가 육성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모든 안전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초심을 지키고, 국민안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ome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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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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